이미지 확대보기극중 이윤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인 상태로 아기를 입양했다. 현행법상 미혼인 여성이나 남성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민법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는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1항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성년인 사람은 결혼여부, 성별 구분 없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필요)를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안민 홍선식 변호사는 "실무상 가정법원은 입양자가 25세 이상의 성년이고 아동과의 연령차이가 60세 이내(독신자의 경우 35세 이상, 연령차이 50세 이하)인 경우 입양을 허가하고 있다"며 "물론 가정법원은 피입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자의 나이, 성별은 물론 직업, 재산상태, 전과 등 정신, 사회, 경제적 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