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드라마 소재로 결혼을 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싱글맘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MBC 일일드라마 ‘행복을 주는 사람’에서 이윤지(임은희 역)는 친할머니 김미경(박복애 역)과 외할머니 송옥숙(홍세라 분)이 출생 직후 바로 버린 신생아 조연호(하윤 역)를 위탁 양육을 하다가 입양했다.
이윤지는 극중 친부모인 이하율(서석진 역)과 하연주(김자경 분)와 소송을 벌여 그들의 법적 자녀로 등재된 조연호에 대한 양육권 재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조연호와 남남인 이윤지는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1항은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친생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친권자인 부모에게 있을 뿐이다.
법무법인 안민 홍선식 대표 변호사는 "제3자가 친부모를 상대로 자녀의 양육권을 다투는 드라마의 설정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제1항은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홍 변호사는 "드라마 속 친부모 쌍방이 모두 친권상실선고를 받았다면 제3자가 자녀의 양육권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될 것인데,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모두 생존해 있고 그들이 양육을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할머니 또는 외할머니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양육자가 된다. 따라서 제3자가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를 제치고 후견인 겸 양육권자가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결국 "드라마 속 양육권 재판은 실제로는 시도조차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홍 변호사는 지적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