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낙농진흥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 원유가격 연동제 변경 안건을 표결처리해 통과시켰다. 변동원가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을 빼는 것으로 원유 기본가격 산정방식이 변경된 것이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원유 기본가격은 기준원가와 변동원가의 합산으로 산출되는데, 기준원가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산비를, 변동원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왔다. 우유 생산비 변경 시 변화된 금액만큼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연동제의 기본 틀이다.
현행 원유 기본가격은 ℓ당 922원이다. 기준원가 828.41원과 변동원가 93.98원을 더한 값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유 생산비는 760원이며 현재 시점에서 농가가 수취하는 평균 단가는 1050원을 웃돈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변동원가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추가하는 것이 이중 반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연동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7월 생산자, 수요자, 정부 등 각 이사대표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유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다. 낙농진흥회의 경우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구매해 유업체 측에 판매한다. 유업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우유 구매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반면 낙농진흥회는 생산된 우유를 전량 구매해야 한다. 잉여 원유 탓에 처리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낙농진흥회의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를 거쳐 배정받는다. 이 과정에서 연동제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진흥회 측 설명이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원유 가격 연동제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결국 낙농진흥회는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논의의 종결을 짓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 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안건은 통과됐다.
이를 두고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생산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처리를 강행한 것은 정부와 진흥회가 공권력을 남용한 갑질 행위”라며 “낙농진흥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전국 낙농가 앞에 석고대죄 하라. 위법행위를 배후조종 한 농식품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현재 이사회는 생산자, 소비자, 업계, 학계, 정부 측 이사대표들로 구성됐다. 어느 한쪽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구조다”고 반박했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