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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 물어요”… 유통업계, 반려견 동반 출입 가이드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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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 물어요”… 유통업계, 반려견 동반 출입 가이드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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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1. 직장인 이수연 씨(30)는 최근 이동장 안에 넣은 강아지를 들고 음식점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했다. 이동장에 넣었고,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인에게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식음료를 파는 가게라 동물의 출입 자체가 위생관리상 좋지 않다는 것이 가게 주인의 답이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우리나라 사람 중 5명 중 한 명은 강아지나 고양이 기타 동물들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산업도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문화와 인식도 점점 바뀌는 추세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 또한 없지 않다.

최근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이자 배우인 최시원의 가족이 키우는 반려견에 물린 유명 음식점 대표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21일 알려지면서 ‘혐견권(嫌犬權)’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반려견 동반 출입을 허용했던 일부 유통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 반려견 관련 가이드라인과 규정들도 주목 받는다.

현재 대부분의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에서는 반려견 동반 입장이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애완견용 캐리어에 넣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반려견 출입을 허용하기도 했다. 쇼핑하는 동안 반려견을 맡아주는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다.
최근에는 대형마트 내 펫숍이 들어서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직원 안내 아래 반려견과 동반 출입하기도 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마트 내 펫숍은 계산대 바깥쪽에 있다. 일부 매장 안에 있는 펫숍은 입구에서 보안요원의 안내 하에 계산대를 통과하거나, 쇼핑 중에는 펫셥에서 반려견을 보호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온 안내견은 출입이 가능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보조견(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공공장소 및 식품접객업소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스타필드 하남은 지난해 9월 문을 열면서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쇼핑’을 내세웠다. 푸드코트를 뺀 전체 공용 공간에 반려견을 데려갈 수 있다. 입점한 매장들은 각각 ‘출입 제한’, ‘이동장에 넣었을 시 출입 허용’, ‘목줄 맨 채 출입 허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최근 경기 고양시에 문을 연 스타필드 고양 역시 반려견과 함께 쇼핑할 수 있다. 쇼핑몰 측은 개가 용변을 보고 뒤처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자 매장 곳곳에 배변 봉투와 티슈를 비치해 놨다.

스타필드 하남은 개장 당시 주말 하루 최대 500마리가량의 견공들이 방문했다. 1년이 지난 현재 하루 1000마리가량의 개들이 다녀갈 정도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다. 하지만 여전히 싸늘한 시선도 존재한다. 위생상 이유 등으로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거나 과거 반려견에게 물렸던 경험이 있는 고객들에게는 여전히 위험스럽게 인식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쇼핑몰을 방문하는 반려견은 목줄 착용을 필히 엄수하고 있다. 스타필드 하남 오픈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반려견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 스타필드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쇼핑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반려견 동반 고객들도 비동반 고객들을 더 배려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규정에 따라 맹견의 출입은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맹견으로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을 지정하고 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