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영학 딸 구속 전인 지난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악마를 보았다-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두 얼굴' 편이 전파를 탔다. 이날 제작진은 이영학의 과거를 아는 지인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먼저 이영학이 운영한 치킨 가게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은 "초반에는 매일 매장에 와서 청소도 열심히 했다. 중후반에는 거의 놓은 상태로 가게에 나오지 않았다"며 "닭 부위를 보면서 여자 성기처럼 생겼다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털어놨다.
중학교 당시 이영학과 함께 가출했다고 밝힌 한 동창은 "빈집에 여자애가 한 명 남아 있던 날이 있었다. 그때 이영학이 걔를 성폭행하자고 해서 3명 정도가 집단으로 여자애를 성폭행했다. 그런 게 이뤄진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나는 걔(이영학)가 커서 성폭행 할 줄 알았다. '크면 성폭행범 아니면 사기꾼 되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나이도 어렸던 중학교 2학년생이 자기가 저지른 성적인 일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 자랑를 하고 다녔다. 당시 영학이네 집은 의정부에서 꽤 잘살았던 것으로 기억난다"면서 "그때 퇴학을 시키고 벌을 줬으면 이런 희생자가 안 나왔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창은 "이영학의 집이 돈이 많았다. 부모님 몰래 피아노를 팔아서 당시에 100만원 받았다"며 "중학생 신분으로 술집을 다니며 100만원을 썼다"고 회상했다.
한편 이영학 딸은 30일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30일 이양을 사체 유기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이영학 딸 구속에 대해 "이양은 증거 인멸 염려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양은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인 것을 알면서 A양에게 전달하는 등 이씨와 범행을 함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A양의 사체에서는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0분간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양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정색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채 법원에 출석했다. 기자들이 '심경이 어떠냐, 친구 A양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5일 이양에 대해 사체 유기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됐을 때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양의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며 "'소년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이양의 경우 돌볼 사람이 없다. 친척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볼 상황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