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hc는 BBQ를 상대로 한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 내용을 수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4년 전 BBQ가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튼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이 당시 BBQ는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를 ‘패키지딜’ 방식으로 넘기면서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고 명시했다.
bhc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35억원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의 조정회부결정으로 양측은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불발됐다.
bhc 관계자는 “일방적 계약파기로 인해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고, 이로인한 피해 비용이 늘고 있어 결국 법적 소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BBQ 관계자는 “bhc치킨이 BBQ 배송차량에 붙어있던 광고를 임의로 교체하고 신제품 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나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법정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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