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설명회는 각국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식품제조사, 농약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PLS 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PLS 추진 경과 △최근 개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소 면적 재배 농산물의 직권등록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 △잠정 잔류허용기준 설정 계획 △비의도적 오염 농약 기준 설정 추진계획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약 PLS 제도 연착륙을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과 보완대책 등을 공유하고 농산물 수입‧생산 영업자가 내년 시행에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