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농약 PLS는 농산물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농약 PLS 전면 도입과 관련한 진행상황과 최근 개정 고시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새로 시행되는 잔류허용기준으로서 △농업현장에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토양 오염이나 연속재배 시 비의도적 오염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관리 기준 △기타 소면적 농산물을 위한 잔류기준 등이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