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음주 운전 현장 체포, 손승원 누구? 나이 데뷔작…'윤창호법' 적용 중형 처벌 불가피

글로벌이코노믹

음주 운전 현장 체포, 손승원 누구? 나이 데뷔작…'윤창호법' 적용 중형 처벌 불가피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이 26일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사진=손승원 트위터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이 26일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사진=손승원 트위터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유명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씨가 음주운전 재범 사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 경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청담CGV 앞에서 다른 승용차를 추돌 사고를 냈다.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손씨는 150m 가량 도주했고,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 등이 추격해 현장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검거 당시 손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손씨는 음주운전으로 지난달 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이날 부친 소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손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현황 등을 조사 중이다.

이로써 손씨는 윤창호법 위반 1호 연예인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이달 19일부터 적용된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에 따라 손씨는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손씨가 무면허였고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실이 더해져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이달 19일부터 시행에 돌입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을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것이다.

또 이번 손씨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고(현행 3회),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사고 소식이 전해진 이날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손승원과 지난 10월 계약이 만료됐다고 전했다.

손승원은 1990년생으로 나이는 28살이며 서울예술대학고 연기과 출신으로 2009년 뮤지컬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다. 2011년 영화 '글러브'에 출연했던 손씨는 주로 뮤지컬과 연극 위주로 작품 활동을 했다. 2014년 '드라마 스페셜-다르게 운다'를 통해 안방극장에 얼굴을 내비쳤다. 2017년 JTBC 드라마 '청춘시대2'의 임성민 역으로 눈도장을 찍었고 2017년 MBC 드라마 '행복을 주는 사람'에서 이건우 역을 맡아 주연으로 활약했다. 2018년 JTBC 시트콤 '으라차차 와이키키'에서 봉두식 역으로 이이경, 김정현 등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팬층을 넓혀갔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