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2019년 HACCP 정책방향 △HACCP 재정 지원 사업(지원 대상, 지원 방법, 신청절차 등) 및 기술지원 사업 안내 △HACCP 인증 및 조사·평가 결과 분석 등이다.
식약처는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소규모(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21인 미만) 식품업체(600개) 및 식육가공업체(60개)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 만원의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원은 어린이기호식품 등 HACCP 의무적용 식품제조업체와 식육가공업체에 대하여 현장 맞춤형 집중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업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참석 가능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및 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