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화큐셀이 독일과 미국 법원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독일 진코 솔라(Jinko Solar), REC그룹, 롱기 솔라(Longi Solar)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진코 솔라와 REC그룹이 자사의 특허기술인 페시베이션기술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태양전지를 제조하고 있다며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이와 함께 미국 ITC에 이들 3사를 같은 혐의로 유사한 소송을 냈으며 미국 델라웨어의 지방법원에도 세 회사에 대한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 큐셀은 조만간 자세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언론에 배포할 예정이다.
취재=박경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