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시간당 오염 공기 정화량인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비교한 결과, 9개 가운데 4개 제품이 분당 0.1㎥ 미만으로 공기청정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처리 능력은 생산자 모임에서 제정한 단체표준의 소형공기청정기 청정 능력 범위인 0.1∼1.6㎥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필립스 고퓨어 GP7101'의 청정화 능력이 0.25㎥로 가장 높았다.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을 표시한 5개 가운데 3개는 실제 능력이 표시치의 30.3∼65.8% 수준에 불과했다.
차량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은 9개 제품 중 7개가 유해가스 제거율이 기준인 60% 이상에 못 미치는 4∼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어비타 카비타', '알파인 오토메이트G', '크리스탈클라우드' 등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는 오존이 발생해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