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까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운영키로

HDC신라면세점은 2015년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이 설립한 면세점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이날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여부를 심의했다. 해당 면세점은 이날 그간의 이행내역‧향후계획 평가에서 각각 686.67점, 705.68점을 받아 특허 갱신이 확정됐다.
현 면세점 특허 기간은 5년으로 대기업은 1회 갱신해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이 허용돼 최대 15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지난달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과 동화면세점은 특허 갱신 심사에 통과해 5년 특허를 갱신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