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외리그에서 뛰고 있는 프로축구 선수가 30억 원 넘는 연봉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국내에서 약 9억 원의 소득세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강승준·고의영·이원범)는 축구선수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선수인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2년간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했다.
세무당국은 종합소득세 약 9억1000만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6년 대부분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인 자신은 국내에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며 소득세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2016년 3월부터 중국에 주거지를 마련했고, 약 1억6000만 원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또 A씨 가족들이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점, 중국에서 받은 수입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이 고려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