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인수하되 '요기요' 팔아 '2강 경쟁 구도' 유지하라"
쿠팡·네이버 등 배달 서비스 후발주자들 M&A 시장 뛰어들 듯
쿠팡·네이버 등 배달 서비스 후발주자들 M&A 시장 뛰어들 듯
이미지 확대보기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배달 시장 1위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다. DH는 자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를 두고 배달 시장 2위 배달 앱 '요기요'와 '배달통' 등을 보유하고 있다.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당시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약 40억 달러(한화 약 4조 7500억 원)로 국내 인터넷 기업 인수합병(M&A)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그동안 심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DH가 DHK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을 달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가 기업 결합 승인 조건으로 특정 사업 부문을 매각하라는 강력한 조건을 단 이유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배달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지난 1년간 배달 앱 회사 할인쿠폰 실험 자료, 음식점별 매출액·수수료 자료, 설문조사, 외부 시장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두 회사 간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 음식점, 배달원 등 업계 이해관계자의 손해를 막는 방법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다시 말해 공정위는 DH가 배민을 인수하되 요기요를 팔아 '2강 경쟁 구도'를 유지하는 조건을 기업 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세웠다. 다만 6개월 내 매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DH는 공정위의 이런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는 대신 요기요를 팔기로 했다. 특히 요기요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배달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됐다.
먼저 우아한형제들과 DHK의 희비가 엇갈렸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기업 결합을 계기로 아시아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반면 DHK는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M&A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이 기간 배달·외식업계의 배달 경쟁 역시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쿠팡, 위메프 등 배달 서비스 후발주자는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업체들도 배달 시장에 발을 들이는 가운데 이번 인수 절차가 진행되면서 고객 확보를 위한 각 기업의 움직임이 한층 적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앞서 예고한대로 조건을 달고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승인했으며 DH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요기요가 M&A 시장에 나오면서 업계 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