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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우 벌금형, '음주운전' 혐의 7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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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우 벌금형, '음주운전' 혐의 700만원 약식명령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7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16일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7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16일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우 배성우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한 것이 16일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배씨를 700만원 벌금액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적발 당시 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배성우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배씨는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신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사죄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