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맛 변질됐다는 소비자 제보 따라 검사 이뤄져
이미지 확대보기식품의약품안전처는 GS25 PB 상품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 제기에 제조공장 소재지인 전라북도와 함께 판매업자 GS리테일과 축산물가공업자 동원F&B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제품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우유 3개 제품(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에 대해 회수‧폐기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살폈다.
뿐만 아니라 이 3개 제품과 유사한 공정에서 생산된 9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총 12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했다.
또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동일 제품군 중 유통기한이 남은 3개 제품(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을 제조업체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초코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모두 압류, 폐기하고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우유와 유사한 공정으로 생산되는 9개 제품을 제조업체에서 추가로 수거해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라며 "우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