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측은 "노조는 지난 24일 12시를 기해 농성을 해제하고 단체협약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교섭하기로 회사와 합의하고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있었다"면서 "노조가 지난 23일 동탄물류센터 집회 직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히려 외부 인원을 추가 대동해 야간에 잠실 건물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 점거 상황을 더 확대, 강화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입주한 잠실 건물 로비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왔다.
쿠팡 측은 "쿠팡풀민먼트서비스는 노조 측에 노사간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며 "장기간의 불법 점거 농성에 더한 이러한 일방적 합의 파기와 무단 점거 확대 시도는 노사간의 정상적 협의를 위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합의파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