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없었다고 판단
이미지 확대보기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크린랲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쿠팡은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랲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하여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수 없다"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의 영업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위와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쿠팡의 행위에 위법이 없었다는 점이 재판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참여연대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크린랲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법원의 판결 결과에 반하는 주장을 했는데 법원의 2심 판결로 참여연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다시 드러났다"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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