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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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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될 듯

낙농제도 개편안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올해 원유 가격 협상도 곧 진행 예정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우유를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우유를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제품 수급조절 기구인 낙농진흥회가 16일 현행 원유(原乳) 가격결정 제도를 개편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우윳값 안정화 대안으로 지난해부터 제시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유업계, 낙농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이사회를 열고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표결에 부친다.
앞서 해당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해 온 낙농가 단체들이 입장을 선회해 협조를 약속한 만큼 안건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현행 원유 가격결정 제도인 '원유 생산비 연동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생산비 연동제는 원유 가격이 낙농가의 생산비 등락에만 좌우되는 방식으로 우유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원유 가격에 시장 수요도 반영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유업체는 낙농가로부터 가공유를 더 싼 가격에 사들일 수 있어 국산 유가공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해지고 우유 자급률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올해 전국 각지에서 '우유 반납시위'를 벌이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지난 6일 입장을 바꿔 정부안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낙농진흥회가 이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안을 의결하더라도 새 제도는 내년 1월쯤에야 시행될 전망이다.

유업체별 음용유·가공유 구입 물량, 대금 정산 방식 등 세부적인 사안에 관한 협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원유 가격은 현 생산비 연동제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가격 결정 제도의 세부적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 올해 가격 협상에서는 기존 규칙을 준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원유 가격은 최근 1년 혹은 2년 간 생산비 증감분의 10% 내외 범위에서 결정된다. 지난 2020년과 지난해 원유 생산비가 1L 당 52원이 오른 점을 고려하면 원유 가격은 L당 47∼58원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는 원유 생산비 연동제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업계에서는 원윳값이 이 정도 오르면 우유 소비자 가격은 1L당 300∼500원씩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아울러 유가공 제품, 과자, 빵 등 원유를 활용하는 식품의 가격도 전방위적으로 오를 수 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