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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기 분쟁' 토니모리, 2심서 LG생건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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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기 분쟁' 토니모리, 2심서 LG생건에 승소

'막대 그래프'식 성분 표기 관련 소송 1심 결과 뒤집어
LG생활건강, 토니모리 로고.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LG생활건강, 토니모리 로고. 사진=각 사
화장품 브랜드 토니모리가 화장품 용기에 막대그래프를 이용해 성분을 표기한 것을 두고 LG생활건강과 벌인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지난 6일 내렸다.

토니모리는 2019년 2월 ‘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리커버 크림)’을 출시하면서 화장품 용기에 제품 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했다. 이를 두고 LG생활건강은 자사 브랜드 빌리프에서 화장품 용기 전면에 화장품 성분을 표기하고 있는 표장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토니모리 측은 막대 그래프 표기는 제품 형태가 누구에게나 이용될 수 있는 공공재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화장품 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하는 것이 LG생활건강의 성과라고 판단해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빌리프 제품의 표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리커버 크림의 표장을 빌리프 제품과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표장의 화학성분 표시 부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한다”면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화학성분 포함여부를 전면에 표시하면서 막대그래프와 퍼센트 수치 등으로 구성해 원고와 경쟁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허용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항소심에서 토니모리가 승소하면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LG생활건강의 대법원 상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