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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보다 발암가능성 낮다는데"…아스파탐 정말 위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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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보다 발암가능성 낮다는데"…아스파탐 정말 위험할까

IARC 아스파탐 2-B군 발암물질로 분류 예정…관련 식품업체 선제적 대응 나서
일일섭취허용량 초과하려면 비정상적 섭취 필요…IARC 분류기준에 위험성은 반영 안해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막걸리 매대에서 한 시민이 막걸리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막걸리 매대에서 한 시민이 막걸리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제암연구소(IARC)가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지정한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식품업계가 때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다. IARC 공식 발표를 앞두고 인공감미료 유해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다른 인공감미료를 사용하는 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IARC는 오는 14일(한국시간)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물질(2B군)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불안감에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품을 공유하거나 식약처 자료 등을 근거로 유해성 논란을 반박하는 등 인공감미료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실제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IARC 발표에 앞서 한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국내 막걸리 업계는 일정한 단맛을 유지하기 위해 아스파탐을 사용해왔으나 이번에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리온은 나쵸 등 제품 10여종에 극소량 사용하던 아스파탐을 대체하기로 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아스파탐은 식약처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한 원료이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려면 중량 60g 제품을 하루에 약 300개씩 먹어야 한다”면서도 “IARC의 발표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선제적으로 원료 대체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가량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다. 설탕과 비슷하게 1g당 약 4kcal의 열량을 지녔지만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단맛을 낼 수 있어 저칼로리나 무당류 식품 및 음료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5년 식품첨가물로 지정됐다. 아스파탐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논란이 이어져 왔지만 아직 유해성이 명확하게 확인된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을 몸무게 1kg당 40mg으로 안내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몸무게 6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아스파탐 섭취량이 하루 2400mg 이하일 경우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식약처에 따르면 5개 식품유형별(절임식품, 캔디류, 과자, 추잉껌, 김치) 아스파탐을 식이로 섭취하는 경우 섭취자의 아스파탐 일일노출량은 몸무게 1kg당 0.7mg으로 안전기준의 1.74%에 불과했다.

식품유형별 아스파탐 평균 함유량은 코코아류가 제품 1kg당 270mg로 가장 높았고, 탄산음료가 제품 1kg당 평균 150mg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과자 30mg, 캔디류 70mg, 추잉껌 60mg, 탁주는 50mg였다.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양을 섭취한다면 일일섭취허용량을 넘기지 않는 범위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일섭취허용량은 각 제품에 정해져 있는 양만큼 매일 평생 먹더라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기준하는 양”이라며 “2019년에 진행한 섭취량 평가에서 한국인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IARC의 발암물질 분류 기준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IARC는 암 유발 가능성이 얼마나 확실하게 확인됐는지에 따라 발암물질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군은 ‘인체 발암 확인 물질’, 2-A군은 ‘인체 발암 추정 물질’, 2-B군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 3군은 ‘인체발암성 비분류 물질’이다.

아스파탐이 분류될 예정인 2-B군은 ‘인간발암성의 증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에서는 불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인간발암성의 증거가 부적당하나 동물실험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된다.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의심되긴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다.

주의할 점은 IARC의 분류가 해당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나타내진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발암성이 확인된 1군에는 플루토늄 등 방사성 물질이나 술과 담배에서부터 가공육, 자외선, 미세먼지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물질들이 포함된다. 당장 2-B군에는 김치 등 절임 채소와 고사리 등이, 2-A군에는 커피 등 65℃ 이상의 뜨거운 음료, 고기, 튀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순히 발암 물질로 분류됐다고 해서 위험성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앞서 수크랄로스나 에리스리톨 등 인공감미료의 유해성이 크게 부풀려졌던 것처럼 이번에 아스파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유해성이 없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불안하게 느낀다면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업체로서는 어떻게든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jkim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