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오리온 제4 청주 공장이 제조·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충북 청주시가 조치중이다.
이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3년 12월 22일,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이며 23g짜리 과자가 12개 들어있는 276g짜리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산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밝혔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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