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서는 원유(우유)를 주 원재료로 하는 2차 가공식품 중 원유(우유)가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크림빵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소비자가 주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과제빵 프랜차이즈의 크림빵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크림빵에 대해 살펴봤다.
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프랜차이즈에서 판매되는 크림빵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크림빵을 조사 분석한 결과, 파리바게뜨에서 판매되는 크림빵 6개 중 4개는 국산 원유 및 우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2개는 프랑스산 원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개 모두 제품 네임텍 및 빵 포장지에 원유(우유) 함량이 공시되어 있지 않아, 원유(우유) 함량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뚜레쥬르에서 판매되는 크림빵 5개 역시 모두 국산 원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 제품 역시 원유 함량이 미공시 돼 있었다.
크림빵은 밀가루, 계란, 우유(원유), 가공 크림 등 여러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 등을 잘 표시하고 있었으나 우유(원유)의 함량까지 표시한 제품은 매우 적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이들 크림빵의 우유(원유) 함량 표시는 법률 위반은 아니나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주요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와 함량 등을 표시해 줄 것을 각 제조업체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원유 및 우유(국산)을 사용하는 크림빵의 가격 현황에 대해 본 협의회에서 조사한 2023년 12월 서울시 24개 구의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주요 크림빵에 대한 가격을 보면 이 업체들이 발표한 평균 인상률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바게뜨의 ‘후레쉬크림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1.4% 상승되었고, ‘달콤한 연유바게트’는 23년 4분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약 9.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빵 품목 원재료 함량 등 표시 강화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빵은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로 소비가 증가해 소비자 체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 중 하나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빵과 케이크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에서 가격을 인상한 2022년 10월 이후인 2022년 4분기에는 빵은 15.3%, 케이크는 9.3%로 높았으며 2023년 1분기에는 빵 14.3%, 케이크 11.0%로 증가했다. 이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4분기 5.2%, 23년 1분기 4.6%였던데 반해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빵은 밀가루나 우유 등의 가격이 인상될 때 시장에서 동반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품목이다. 지난해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밀크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을 때 역시 가격 상승을 우려했고, 제빵업체에서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
그러나 협의회에서 우유(원유)의 함량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크림빵을 중심으로 표시와 가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유(원유)의 함량은 편의점 판매 제품 외에는 미표시되고 있었는데 이는 크림빵이라도 우유(원유)의 함량이 매우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크림빵의 가격 상승률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발표한 평균 빵 가격 인상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협의회에서 우유(원유)의 가격 상승 시 자주 언급되는 밀크플레이션과 관련된 품목들에 대한 가격과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많은 제품들의 경우 우유(원유)의 원산지는 표시된 제품이 많았으나 함량 표시는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식품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고 있는지 심각히 고려해 볼 사항이라 할 수 있다.
2023년은 원유 가격을 가공유와 음용유를 구분하여 결정하는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이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시행한 첫해이다. 이같이 변경한 원인 중 하나는 국내산 원유를 이용한 유가공제품의 활성화가 있다.
그러나 협의회의 이번 조사에 따르면 2차 유가공제품의 경우 우유(원유)를 원재료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원유 가격이 높은 음용유로 책정된 제품임을 확인했다.
또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적용되는 품목과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소비자가 체감하는데 매우 미약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나라 낙농시장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어렵게 변경한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소비 시장 내 유가공 제품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며 유가공제조업체 역시 이를 위해 더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