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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 카카오페이 주가 공모가 밑으로…우리사주조합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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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 카카오페이 주가 공모가 밑으로…우리사주조합 ‘날벼락’

우리사주조합 주식 평가 손실 404억원 달해, 우리사주조합원 830명 가정하면 1인당 손해액 4875만원 수준…전 임원은 고점에서 스톡옵션 차익 실현해 비난도

카카오페이의 지난해 11월 상장후 주가 변동 추이. 자료=키움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페이의 지난해 11월 상장후 주가 변동 추이. 자료=키움증권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공모가인 9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우리사주조합의 주식평가 손실이 수백억원에 달하며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1월 3일 상장 전에 공모를 실시했고 우리사주조합이 340만주를 신청했고 9만원에 전량 공모가 이뤄졌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15일 종가 7만8100원으로 주당 1만1900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이 청약한 340만주의 손실액은 404억6000만원에 달합니다.

카카오페이 우리사주는 청약률 100%를 기록하면서 당시 직원들의 청약 열기가 뜨거웠는데 불과 1년도 채안돼 이제는 임직원들의 근심거리로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공모 당시인 지난해 6월 말 정규직 임직원은 8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임직원이 830명으로 가정할 경우 1인당 평균 손해액은 4875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통상 기업이 IPO(기업공개)를 할 때에는 발행 주식의 20%를 자사 직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우리사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때 보호예수기간이 있어 상장 후 1년간 매도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1월 3일 주식시장에 상장됐기 때문에 상장 1년이 되는 11월 3일 전에는 보호예수에 묶여 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시장위험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카카오페이의 직원이 퇴사하면 한달 후 입고되는 주식을 처분할 수 있으나 불투명한 주식 시황으로 인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공모시 공동대표주관회사를 삼성증권, 골드만삭스증권회사 서울지점, 제이피모간증권회사 서울지점에서 수행했고 공동주관회사를 대신증권이 맡았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는 카카오페이의 공모가를 6만~9만원으로 산출했으나 수요예측 결과 상단인 9만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됐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상장 한달 가량 지난 11월 30일 공모가의 2.8배에 달하는 최고가 24만8500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고공행진을 펼치던 카카오페이 주가는 옛 경영진이 주식 대량 매도로 물의를 빚고 본격적인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류영준 전 대표 등 임원 8명은 지난해 12월 초 자사주 44만여주를 매도했습니다. 이들은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주식을 고점에 가까운 20만4017원에 팔아 총 878억원 규모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겼습니다.

지난 8일에는 카카오페이의 2대주주인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의 블록딜(대량매매)로 500만주를 9만3500원에 처분하면서 주가 하락세를 불을 붙였습니다. 알리페이의 매각 금액은 4675억원에 달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페이의 블록딜을 계기로 카카오페이의 목표주가를 큰 폭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리페이가 보유한 잔여 지분과 관련해 오버행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우리사주 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 시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우리사주를 매입한 직원은 주가 하락으로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증권금융 등 대부분의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약관상 주가 하락으로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담보 추가 납부나 대출금 상환으로 담보 부족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올해 3월 말 기준 지분분포는 카카오가 지분 47.08%(6235만1920주)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입니다. 알리페이는 주식 500만주를 판 후 지분 34.72%(4601만5205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상장으로 모회사 디스카운트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의 블록딜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회사의 자회사 상장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