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상 전월세금 상승률이 10% 이내에서만 적용받게 된다. 또 전월세금 인상에 따라 부채를 안게될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키로 했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전월세 가구에 대해 300만원을 공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전월세 상한제가 실행되면 전월세 지역가입자 336만 가구 가운데 약 28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 평균 9000원 줄어들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4000원 감소하게 된다. 이 두 조건을 적용받는 가구는 월평균 1만3000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인틀니의 경우 보험이 적용돼 틀니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노인틀니의 수가가 100만원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 145만원 정도 비용을 내던 것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50여만원만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측은 "완전틀니 보험적용에만 3천288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재정부담을 감안해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첫 진료 다음부터는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한번 진료당 920원의 경감혜택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