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게 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모 언론에서는 보험회사도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될 전망으로 총수가 배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주식 지분을 10% 이내로 낮추라는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받기 때문에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년초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에 보고해 추진키로 했다는 것.
하지만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