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에 대해 수시로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1~2년 단위로 실시해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대주주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비등기 임원인 회장·부회장·사장·전무 등의 책임을 등기 임원으로 포함하여 임원의 자격 요건에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경험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임원과 준법감시인은 불법 행위를 알게 됐을 경우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하거나 제보해야 한다. 이는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