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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수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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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수시심사

[글로벌이코노믹=정단비기자]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수시로 심사하기로 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업무집행책임자도 '임원'에 포함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에 대해 수시로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1~2년 단위로 실시해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대주주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비등기 임원인 회장·부회장·사장·전무 등의 책임을 등기 임원으로 포함하여 임원의 자격 요건에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경험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임원과 준법감시인은 불법 행위를 알게 됐을 경우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하거나 제보해야 한다. 이는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