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난 2009년 2월 이후 금감원은 파생상품시장에서 불법 통정매매 행위 10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대부분 상·하한가 제도가 없는 ELW(주식워런트증권)나 거래량이 적은 원월물(遠月物, 만기가 많이 남아있는 선물) 선물 종목 등에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유동성이 적은 종목을 선정해 본인 계좌에서 시가로 매수한 후, 시가보다 높은(낮은) 가격으로 매도(매수)주문을 내고, 위임 받은 고객계좌에서 이를 매수(매도)하는 통정매매를 반복해 계좌간 손익을 이전시키는 식이었다.
한편 통정매매(通情賣買)란 주식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물량·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 거래하는 행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