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19일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반환청구절차 간소화와 송금과정 개선 방안을 내놨다.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으려면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콜센터 착오송금 반환청구 접수를 하면된다. 영업점 방문이 어렵거나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반환 신청을 받은 송금은행 콜센터는 수취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업무 처리를 의뢰한다.
수취은행은 잘못 돈을 받은 사람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안내하고 자금반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 반환 진행과정은 송금은행에 전달한다. 수취인 반환동의 후 착오송금 반환도 현재 최소 3영업일에서 2영업일도 단축한다.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청구에 네티즌들은 “잘못 송금한 돈, 좋은 방법이네요” “잘못 송금한 돈, 좋네” “잘못 송금한 돈, 반환 청구만 하면 되는거네” “잘못 송금한 돈, 시간 제약도 없는건가” “잘못 송금한 돈, 저렇게 많아?”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주희 기자 kjh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