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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호스피스 비용, 이용부담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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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호스피스 비용, 이용부담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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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형호 기자] 말기 암 환자의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완화 의료 이용 부담이 낮아진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의료가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은 하루 2만원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암 환자가 50일간 일반 병동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300만원이 넘는 본인부담금을 내야했지만, 호스피스를 이용하면 같은 기간 본인부담금이 8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본인부담금이 하루 2만원 가량 떨어지는 셈이다. 단 제도 초기에는 간병인 서비스를 호스피스 기관이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완치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 가운데에도 12.7%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다. 요양 보호사의 전문성과 더불어 행위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무거웠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식대와 진료비를 합쳐 총 43만7035원을 부담하면 된다. 단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부담 금액이 195만9035원으로 오른다.

복건복지부는 "가정 호스피스와 관련한 법령 개정이 늦어졌다"며 "시범사업을 거치고 나면 시행은 10월쯤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형호 기자 rhy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