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의료가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은 하루 2만원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암 환자가 50일간 일반 병동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300만원이 넘는 본인부담금을 내야했지만, 호스피스를 이용하면 같은 기간 본인부담금이 8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본인부담금이 하루 2만원 가량 떨어지는 셈이다. 단 제도 초기에는 간병인 서비스를 호스피스 기관이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완치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 가운데에도 12.7%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다. 요양 보호사의 전문성과 더불어 행위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무거웠다.
복건복지부는 "가정 호스피스와 관련한 법령 개정이 늦어졌다"며 "시범사업을 거치고 나면 시행은 10월쯤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형호 기자 rhy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