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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①] "생계형에서 강력범죄로" 보험사기 흉포화… 처벌 강화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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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①] "생계형에서 강력범죄로" 보험사기 흉포화… 처벌 강화한 특별법 제정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지난 2014년 8월 천안에서 임신한 외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인한 남편은 사망한 아내 보험금으로 95억원을 타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경기도 포천에서 제초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전남편과 시어머니, 남편을 차례로 살해한 아내를 검거했다. 그가 자신이 살해한 가족들의 목숨값으로 타낸 보험금은 8억7000만원이었다.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 친지 등을 살해하는 강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 형태가 허위입원 등으로 생활비 수준의 보험금을 타내던 것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강력범죄로 진화한 것이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에 손해를 끼쳐 결과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통원의료비와 형사합의금을 지원해 주는 상품이 판매중지가 되는 등 보험혜택이 줄어들고 있다. 실손보험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이 인상된 것도 보험사기에 따른 손해액 증가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이코노믹은 그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적발해 낸 보험사기 사건 사례를 소개하고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를 주제로 공익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회에선 처벌이 강화된 보험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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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8월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로 적발된 경우 이 특별법 적용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에 비해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또 보험사기 확정판결시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의무 규정된다.

보험범죄는 성공시 얻는 보험금이 큰 반면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이 약해 일반인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 벌금형을 선고받는 보험사기범은 10명 중 5명으로 일반사기범의 벌금형 선고 비율( 27.1%)보다 약 2배 정도 높지만, 반대로 징역형 선고 비율은 22.6%로 일반사기범(45.2%)의 절반에 불과하다.

더구나 최근 4년새 10대 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이 237%나 급증하는 등 장기간 경기침체를 틈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은 2013년에 비해 보험사기 혐의자 중 50대 이상 고연령층(16.4%↑)과 여성(14.5%↑)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범행방법이 어렵지 않아 쉽게 모방이 가능하다"며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 일반 근로자의 임금을 훨씬 웃돌아 생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범죄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를 보는 것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전담반을 운영하며 검·경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보험사기 뿌리를 뽑고자 했지만 처벌강화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로 한계점에 봉착하기 일쑤였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업계의 숙원이 풀린 셈이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누수 보험금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간 보험사기죄가 신설되면 보험사들이 이 법을 빌미로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규정을 보강했다.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없고 위반시 건별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