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남용된 도수치료 관행에 첫 제동...'치료효과' 기준 애매해 우려
이미지 확대보기이처럼 앞으로는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를 실손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간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도수치료 관행에 대해 금감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금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었던 지난 2005년까지 치료비가 회당 만원 이하였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 후 실손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10만~20만원 수준으로 뛰었다. 병원들은 도수치료 10~20회를 묶어 체형교정·미용목적으로 해주고 치료용이라는 진단서를 떼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과잉진료에 금감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실손보험을 악용해 질병 치료와 무관한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 치료 등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보험사들이 적절한 도수치료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당한 치료 기간과 횟수 같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치료 효과라는 애매한 잣대를 제시해서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 보험사간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된 도수치료 관련 분쟁은 70건에 이른다.
김은성 kes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