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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정부,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수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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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수시로 한다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수시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에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중심인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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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심사대상은 저축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에 한정하고, 저축은행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 요건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1∼2년 주기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와 관련해 수시 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
단 입법예고안은 또 저축은행 부실 시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을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해 경영진의 지나친 부담을 덜어줬다.

이밖에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제재 수준을 실효성 있게 바꾸는 방안도 담았다.이에 따라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개정 시 승인의무 위반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과태료 한도를 각각 상향조정한다.

임직원 법 위반행위의 제재시효는 5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 등 행정벌로도 제재 목적 달성이 가능한 질서의무 위반 사안은 형사벌에서 행정벌로 전환하고,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최성해 기자 b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