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수시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에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중심인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심사대상은 저축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에 한정하고, 저축은행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 요건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1∼2년 주기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와 관련해 수시 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
이밖에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제재 수준을 실효성 있게 바꾸는 방안도 담았다.이에 따라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개정 시 승인의무 위반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과태료 한도를 각각 상향조정한다.
임직원 법 위반행위의 제재시효는 5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 등 행정벌로도 제재 목적 달성이 가능한 질서의무 위반 사안은 형사벌에서 행정벌로 전환하고,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최성해 기자 ba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