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진 원장은 지난 22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국제회계기준(IFRS4)의 2단계 기준서를 조만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보험산업만 적용대상에서 유예 또는 제외할 경우 한국이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국 지위를 상실해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원장은 "2단계 기준서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적용을 유예하거나 제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험사는 2단계 기준서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자산•부채의 시가평가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무영향평가를 해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단계 기준서 시행 시기에 맞춰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건전성 감독제도를 마련해 국제회계기준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감독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대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판단을 내릴 경우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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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진원장은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공시해 상장 후 잠재매도물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3분기 중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기자 ba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