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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PEF 탄생 '초읽기'…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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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PEF 탄생 '초읽기'…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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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이미지=금융위원회)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창업, 벤처에 투자하는 PEF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사모펀드(PEF)도입이 주요 내용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창업•벤처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PEF를 '창업•벤처 전문 PEF'로 규정한다. .

한편 당국은 지난 7일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창업•벤처 시장의 자금 조달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창업•벤처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PEF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밝힌 바 있다.
최성해 기자 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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