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된 갖가지 절세 대책이 제공되고 있다.
아직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그동안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각종 세테크 정보를 총정리해 소개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지난 18일부터 제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 의료비에 대해선 국세청은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수정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반영해 20일부터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한다.
20일 이후에도 의료비 자료가 수정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해당 병원을 찾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관련 자료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돼 더욱 편리해졌다. 다만 일부 의료비 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찾기 어려운 자료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2017년 연말정산 계산기'를 무료로 제공,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계산기 등 6가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연맹의 대표 서비스인 연말정산계산기는 환급액은 물론 세테크리포트와 놓치기 쉬운 세테크팁 정보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절세계산기는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규모에 따라 납부 세금을 최소화하는 조합을 찾아준다.
또한 연봉 탐색기는 근로자 1668만명 가운데 자신의 연봉 순위를 알려주며, 연봉에 맞는 신용카드와 기부금,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와 세테크 팁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를 비롯해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기한인 오는 3월10일까지 연말정산 계산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기본입력사항, 기본공제(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추가공제 등을 입력하면 된다. 정확히 입력할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며, 자동계산하기 버튼이 있는 항목은 버튼을 눌러서 입력하면 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절세·유의 팁.
▲ 기본공제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맞벌이근로자 절세 =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우선적으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도록 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지는 만큼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 딸이 결혼해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됐거나, 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교육비세액공제 =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인적공제 =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도 마찬가지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말(12월31일) 현재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이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다.
▲ 의료비세액공제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교육비세액공제 =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2013∼2015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 문답 풀이.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이 올해 실제 사용액인가.
▲ 아니다. 2016년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며,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5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다. 근로자가 각 공제항목을 2016년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더욱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가능한가.
▲ 지난해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해당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는 있다.
-- 올해 취업한 근로자는 2015년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미리보기가 가능한가.
▲ 올해의 상황에 맞게 계속근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후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과거 자료가 없는 만큼 최근 3개년 추세 비교는 불가능하다.
--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계산한 결과가 내년 2월 최종 연말정산 결과와 같나.
▲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 올해 총급여액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올해 총급여액 확인이 필요하다.
-- 올해 중에 이직한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어떻게 입력하나.
▲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서 입력하고, 근무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금액을 입력(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데 미리보기를 해보니 예상 절감세액이 0원이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으면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 예상 추가 납부세액이 지난해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
▲ 납부예상세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보다 ① 총급여가 올랐거나 ② 부양가족 감소 등 이유로 각종 항목의 공제금액이 감소한 경우 ③ 매월 미리 낸 세금이 적어진 경우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이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올해 12월 말에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첫째 자녀가 6세 이하라고 가정하면,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본공제(150만원) 자녀세액공제(60만원)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가족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
▲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 부양가족 중 암환자가 있는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1주택 보유 근로자가 2015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고 올해 6월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했다면, 올해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됐지만,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만큼 2016년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신용카드로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 한다.
--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않으므로,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이다.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노하우
①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올 해 세금을 예상해봅니다.
※ 연말정산자동계산기 바로가기(홈페이지 체크)
② 대부분의 소득공제 요건은 12월 31일자로 판단합니다.
- 형제자매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일까지 주민등록지에 같이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장애인 40세 누나 기본공제 가능, 대학생 형제자매 등록금 공제 가능)
-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처(조)부모님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봉 4,147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이 12월 31일 이전 세대주 변경하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암 등 중병으로 입원, 수술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으세요.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동의를 미리 신청합니다.
따로사는 (처)부모님, 군대가는 아들, 올해 20세가 된 자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동의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동의신청(국세청홈택스)
⑤ 올해 추가로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 기부금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이 폐지되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대학생자녀나 만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조합출자(엔젤투자)시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이고 창업3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한도 초과하지 않았다면 12월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주로 이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유리합니다.
⑦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 [연말정산 기초용어]결정세액이란?
-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이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이하인 경우 공제액이 0원이 되므로 해당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⑧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할 때 연말정산서류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제공되므로 퇴사 시점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별자료를 제출해서 연말정산하거나 내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개인이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⑨ 올 해 직장을 옮긴 경우
연말정산 때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해서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무기간 중 사용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⑩ 올 해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분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개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놓치기 쉬운 공제 케이스 7가지
▲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이 한국전쟁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 따로 사는 (처·시·조)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부모님뿐 아니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소득이 없는 (처·시·조) 부모님의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간소화서비스에 미리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공제도 편리하게 함께 받을 수 있다.'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 누락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 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아 신용카드공제, 의료비·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를 대부분이 놓친다. 작년 퇴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배우자와 (처·시) 부모님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 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 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미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소득이 없는 어머니 공제
60세 미만이 따로 사는 부모님이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연봉 4천147만 원 이하인 미혼근로자는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아버지가 소득이 있지만, 자녀보다 소득이 적다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나 동생의 공제는 자녀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해 지난 19일 한국 납세자연맹이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다음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 모의계산 Q&A
Q,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이 왜 필요한가?
A,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 문턱, 세액공제는 무한정 공제되지 않고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됨으로 인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연봉이 높은 쪽으로 무조건 몰면 안되고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부부의 납부할 세금인 결제세액의 합계가 가장 적은 조합을 선택해 공제받아야 한다. 이 모의계산은 개인이 직접 할 수는 없고 프로그램의 도움의 받아야 한다. 모의 프로그램은 국세청과 납세자연맹만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Q,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이 필요 없는 경우는?
한쪽 배우자가 작년에 입사, 육아휴직 등으로 연봉이 1400만원 이하이거나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기부금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등 자기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공제한후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 䃰“인 경우에는 모의계산을 할 필요 없이 무조건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상대편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된다.
Q,국세청 맞벌이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A,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알아보기를 이용해야 한다, 또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이용가능하다.
Q, 납세자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A: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무료회원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가능하다.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부부중 한사람이 입력하여 모의계산해 볼 수 있다.
Q, 배우자가 공무원, 대기업직원이나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에 연봉, 사대보험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국세청에 개인의 연봉과 사대보험료, 기납부세액 등 정보를 제공해야 쉽게 이용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과세대상연봉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납부금액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이 그 금액을 일반적으로 모르고 있어 이용이 어렵다. 공무원, 대기업 등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pdf 파일만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연봉 등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미지 확대보기◆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민원24` 사이트가 네트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민원포털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24' 사이트(minwon.go.kr)를 이용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김연준 기자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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