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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찾아가세요… ATM서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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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찾아가세요… ATM서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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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신용카드에 쌓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자동화기기(ATM) 등에서 찾아 쓸 수 있게 된다. 최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포인트가 현금화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3대 혁신 방안’에 따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사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2011년 2조1935억원에서 2016년 2조6885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1조 4256억원이 적립됐다. 그러나 탈회·해지 등으로 소멸된 포인트는 연평균 1000억원을 웃돈다.

이에 금감원은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카드 사용자들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후 ATM에서 찾으면 된다. 카드 해지 시 1만포인트 이하 자투리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과 자동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카드 리빙볼 안내를 강화하고 간편해지 제도도 도입한다. 리빙볼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조기 상환을 독려하기 위해 예상 결제정보를 카드대금 청구서 등으로 안내한다. 리볼빙은 카드대금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이다.

미국의 경우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에 리볼빙 이용과 관련한 경고문구 및 상환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이 확정되면 연대보증인에게 사전 통지하는 것과 별도로 확정 내용을 안내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기한의 이익 상실 가능성을 사전 안내토록 하고 있으나 확정된 경우 안내 의무가 없다.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월 실적 안내도 강화된다. 전월 실적을 매월 초 소비자가 홈페이지, 앱, 카드대금 청구서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가족카드 발급 신청 시 전월 실적 합산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내용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카드사의 불합리한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과체계도 변경된다. 그간 카드사들은 해외 카드결제 금액 수수료를 산정할 때 VISA 등 국제브랜드 수수료(1.0%)까지 더한 뒤 해외서비스 수수료 0.2%를 매겼다. 앞으로는 해외 카드결제 금액에만 0.2%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세부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확정한 후 올 1분기(1~3월) 중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카드업계에 내재된 소비자의 불편과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대폭 개선해 소비자의 편의성과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