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면제대상은 개인고객이며,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이용한 자금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타행 공동망 장애로 전자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송금을 못하고 영업점 창구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된 송금수수료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와 관련해 발생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입금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연체이력에 대해서도 삭제 조치함으로써 개인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