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T가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건에 대해 심사절차를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필요한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는 심사 중단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 등이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일찰과정에서 10여 년 전에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임찰 담합 혐의로 조사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라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의 이 같은 조치와 관련, 케이뱅크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주사들과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할 것”이라며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KT는 지난달 12일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냈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