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들의 회생을 기업구조조정제도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공통적 제도 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TF에 당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고 이를 모델로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데 금융당국·회생법원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채권은행·자본시장 플레이어·정책금융기관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DIP(Debtor In Possession)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또 P-Plan(Pre-Package Plan)은 美 파산법상 Pre-Package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과 회생절차의 광범위한 채무재조정 기능 등 주요 장점을 결합한 제도다.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는 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결정 사이에서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 자율구조조정이 성사되면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한 최종보고서를 국회 제출한 후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