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협중앙회는 27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신협중앙회관에서 885개 신협을 대표하는 대의원 199명을 포함해 3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 개정의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회장 선거사무 관리 의무위탁과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신협은 2017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서 신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선거 사무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받았다.
이에 올해 2019년 관련 사항에 대한 신협법 개정과 정관 개정과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개정이 이뤄져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200명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에서 885개 신협 대표에 의한 민주적 직접선거를 시행해 전체 회원 신협의 권익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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