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노조 측은 손 회장 신임... 가처분 승소하면 연임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취소 청구와 함께 본안 판결 확정전까지 징계의 집행을 정지해 달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통상 일주일 이내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의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회장 연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손 회장은 금감원 문책경고가 확정돼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지만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다. 가처분 소송에 승소하면 문책경고의 효력이 일시 중지돼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사회에 우리금융 노조 등은 손 회장에게 신임을 보내고 있다. 이사회 간담회에서 지배구조의 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으며 노조 측은 지주 설립이 이제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아 조직 안정을 위해 손 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