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기사회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제기한 금융감독원 문책경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 안건을 정상처리 할 수 있게 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이 확실시 되고 있다.
업계는 우리금융 이사회와 노조가 손 회장의 연임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연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신임을 보내며 적극 지지했다. 손 회장의 징계가 법률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확실한 사유로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우리금융이 지주체제로 전환한 지 1년을 갓 넘은 상태라 그룹 경영 안정성을 위해서는 손 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이사회와 노조의 적극 지지를 받아왔지만 금감원의 중징계로 연임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걸림돌이 사라지며 회장을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