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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은행과 키코 배상놓고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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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은행과 키코 배상놓고 갈등 지속

신한,하나,대구 다섯번째 답변연기 요청
우리은행만 배상 완료
산은,씨티는 권고안 수용 거부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에 대해 우리은행은 배상을 했지만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수용여부에 관한 답변을 다섯번째 연기 요청 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에 대해 우리은행은 배상을 했지만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수용여부에 관한 답변을 다섯번째 연기 요청 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간 키코 배상 권고안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7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키코 배상 권고안을 받은 신한, 하나, 대구은행은 지난 6일 권고안 수용 여부에 관한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연기 요청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 6곳에 대해 4개 기업의 손실액 15%에서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이다.

이 중 우리은행은 권고안이 나오면서 42억 원을 배상 완료했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거부 또는 답변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권고안 수용을 거부했으며 신한, 하나, 대구은행은 답변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어 은행들의 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은행들은 배상의무 없는 배상금 지급은 배임 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검토 등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며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배상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시중은행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금감원이 권고안을 내놓은 것은 금감원의 관리 부실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강제력이 없지만 권고안을 은행에 제시하면서 관리 책임을 다한 것처럼 시중은행들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권고안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제를 받지 않지만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의 수용 거부와 답변 연기가 이어지면서 키로 배상 권고안을 두고 금감원과 시중은행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의 고위험 파생상품이다. 2007년 판매된 키코는 환위험 헤지를 위해 수출기업들이 다수 가입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기업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키코 가입 기업들은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에게 사기판매 의혹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사기가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나 2018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키코 재조사를 지시해 분조위에서 권고안을 마련해 은행의 수용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