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심 자율협의체 구성 논의
이미지 확대보기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피해기업 배상을 위한 은행자율협의체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DGB대구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에 키코 배상 권고안을 결정했다. 그러나 권고안을 받은 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이 모두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들 은행은 은행자율협의체가 구성되면 배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에서 배상 권고안을 받지 않았지만 키코와 관련이 있는 은행들도 자율협의체 참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이날 KB국민·NH농협·기업·SC제일·HSBC은행 등 5개 은행과 금감원의 실무자가 만나 자율협의체 참가 여부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 실무자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간담회 전 은행과 금감원 실무자만 모이는 것으로 결정됐다.
키코 배상을 위한 자율협의체가 구성되면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서 금감원은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특성상 은행들의 결정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협의체가 구성되면 키코 배상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며 “자율협의체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 환율에 외화를 팔고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이다. 2007년 판매된 키코는 환위험 헤지를 위해 다수의 수출기업이 가입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수출기업들은 손해를 입었다. 키코 가입 기업들은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에게 사기판매 의혹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사기가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나 2018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키코 재조사를 지시해 분조위에서 권고안을 마련했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행별 배상 권고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이 6억 원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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