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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상복합 화재 피해자, 집값 5억 원 보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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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상복합 화재 피해자, 집값 5억 원 보상 어떻게?

개인 화재보험 가입 적어 입주민 큰 피해 예상
지난 8일 발생한 울산시 남구 신정동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소방관 등이 11일 2차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8일 발생한 울산시 남구 신정동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소방관 등이 11일 2차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일 울산 남구의 33층 삼환아르누보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가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보장금액과 범위가 넓지 않아 보험금 규모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2일 시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재민들에 대한 일부 보상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건물이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 따로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대부분의 입주민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화재보험은 아파트 등 화재·폭발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있다. 화재로 부상을 입은 주민에게는 최대 3000만 원 한도, 건물 최대 426억 원, 가재도구 63억 원, 대물배상 10억 원 보장된다.
최대 한도액은 건물의 경우 해당 건물 전체를 철거할 수준일 경우나 부상정도가 심각할 정도 등의 상황에서 지급되는 수준이다. 인명피해가 크지 않은 만큼 보험금도 최대 한도액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화재는 규모가 컸지만 사망자나 중상자가 없었던 만큼 인적 피해보다는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이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집값을 모두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삼환 아르누보는 주상복합건물로 33층 규모에 127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최근 아파트 시세는 가구당 3억9000만 원에서 4억8000여만 원을 웃돌고 있다.

입주민들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다면 각 가구당 보상금액은 집 매매 가격, 재산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0~33층 등 고층의 경우 대부분 집이 다 타버렸지만 저층의 경우 연기에 그을린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피해를 입은 집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의 소유자뿐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건물에 대한 보험금은 소유자가, 가재도구 등에 대한 보험금은 세입자가 받는 식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삼성화재 측 손해사정사는 현재 각 가구를 돌며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정확한 피해보상금은 경찰·소방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의 화재원인조사가 마무리된 뒤 최종 결정되며, 이 때 가구당 지급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