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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키코 피해 기업 일부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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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키코 피해 기업 일부에 배상 결정

한국씨티은행이 키코 사태로 피해를 받은 일부 기업에 배상한다. 사진=씨티은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씨티은행이 키코 사태로 피해를 받은 일부 기업에 배상한다. 사진=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은 14일 이사회에서 키코 사태로 피해를 일부 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키코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 중 과거 법원판결 기준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보상을 검토해 왔다”며 “이사회에서는 은행의 법적 책임이 없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2007년 수출 중소기업들이 다수 가입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