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예보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원간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예보는 착오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했다.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이다.
매입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해서는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 기준 중의 하나로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선정했다. 그러나 은행 평균 이자율을 전 업권에 적용하고 있어 업권별 취급상품 특성·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국한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한다.
예보는 예금자 등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이 보다 현실화돼 예금자 보호 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