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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내부통제 강화로 소비자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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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내부통제 강화로 소비자보호 강화 추진

각 업권 협회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 공동 마련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각 금융사의 이사회가 내부통제 문제를 자체 점검⸱제재하고 금융당국은 제재보다 개선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감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각 금융사의 이사회가 내부통제 문제를 자체 점검⸱제재하고 금융당국은 제재보다 개선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감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업계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논란을 겪으면서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각 금융사의 이사회가 내부통제 문제를 자체 점검⸱제재하고 금융당국은 제재보다 개선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금융회사가 적극 개선하고,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금융권이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함께 추진·시행해야 할 사항은 이날 당국에 건의했다.
금융협회가 마련한 발전방향 주요내용을 보면 금융회사는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영업환경을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평가를 하고 결함 발견시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임직원 징계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가 금융회사의 자율규제인 점을 감안해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중심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내부통제관리의무 법제화)과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결과책임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관리의무의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가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것이므로 획일된 규율보다 회사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금융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시행해 내부통제에 부합하는 경영‧영업‧규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과 국민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